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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고시 제2016-270호
신촌2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정비계획)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6항에 의거 창원시 성산구 신촌로 62(신촌동 34-1) 일원의 신촌2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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