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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 신촌2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모두우리 2016. 11. 1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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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고시 제2016-270호

신촌2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정비계획)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조 제6항에 의거 창원시 성산구 신촌로 62(신촌동 34-1) 일원의 신촌2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창원-신촌2지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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