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6 - 57호
남부민1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부산광역시 제1997-245호(1997.10.02)로 지구지정 고시되고, 서구 제1998-34호(1998.11.19)로 정비계획 결정된 후 서구 제1999-11호(1999.07.07) 및 서구 제1999-26호(1999.10.09) 정비계획 변경 고시된 남부민1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변경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 서구 건축과(☎240-4634)에 비치하고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08.31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1. 정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변경 | ||||
도시관리계획 용 도 지 역 | 계 | 12,927.0 | - | 12,927.0 | 100.0 | 100.0 |
|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12,613.0 | - | 12,613.0 | 97.6 | 97.6 |
| ||
자연녹지지역 | 314.0 | - | 314.0 | 2.4 | 2.4 |
| ||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 계 | 12,927.0 | - | 12,927.0 | 100.0 | 100.0 |
| |
【택 지】 | 12,370.2 | 감) 1,101 | 11,269.2 | 95.7 | 87.2 |
| ||
| 주택개량지 | 12,370.2 | 감) 1,101 | 11,269.2 | 95.7 | 87.2 |
| |
【정비기반시설】 | 556.8 | 증) 1,101 | 1,657.8 | 4.3 | 12.8 |
| ||
| 도 로 | 556.8 | 증) 1,101 | 1,657.8 | 4.3 | 12.8 |
|
나.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변경)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소로 | 3 | 803 | 4 | 국지도로 | 95 (95) | 남부민동 50-64 | 남부민동 50-235 | 일반 도로 | - | 부고915 (69.10.1) |
|
기정 | 소로 | 3 | 73 | 4 | 국지도로 | 123 (97) | 남부민동 19-27 | 남부민동 17 | 일반 도로 | - | 부고915 (69.10.1) |
|
변경 | 소로 | 3 | 73 | 4 | 특수도로 | 123 (97) | 남부민동 19-27 | 남부민동 17 | 보행자 전용 도로 | - | 부고915 (69.10.1) | 사용형태변경 |
기정 | 소로 | 3 | 83 | 6 | 국지도로 | 2,025 (35) | 남부민동 428-353 | 아미2가 89-26 | 일반 도로 | - | 서구 30 (96.11.28) |
|
신설 | 중로 | 3 | 13 | 12 | 국지도로 | 156 (85) | 초장동 125-5 | 남부민동 19-69 | 일반 도로 | - |
|
|
※ ( )는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시설 규모임
2. 관계도면 : 게재 생략(위 장소 보관도면과 같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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