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정비사업관련

부산 남구 우암동 189-1104 일원 우암1주거환경관리 사업 정비구역 지정

모두우리 2016. 9. 2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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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16 - 305

 

 

우암1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동 189-1104번지 일원의 우암1 주거환경관리사업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051-888-4232) 및 남구 건축과(051-607-471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 9. 21.

 

 

부산광역시장

 

 

1. 정비구역 지정조서

지정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

비 고

신설

주거환경

관리사업

우암1 주거환경관리

정비구역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동 189-1104번지 일원

20,702

 

 

 

2. 정비계획 결정 조서

. 토지이용계획

구분

명칭

면적()

비율(%)

비고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20,702.0

100.0

 

2종일반주거지역

15,026.0

72.6

 

3종일반주거지역

5,676.0

27.4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

-

-

 

택 지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20,702.0

100.0

 

 

택지

15,522.0

74.9

 

 

주 택 지

15,522.0

74.9

 

 

정비기반시설

5,180.0

25.1

 

 

도 로

4,400.0

21.3

 

문화시설

645.0

3.1

 

공공공지

135.0

0.7

 

. 용도지역 변경 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적()

구성비

(%)

기정

변경

변경 후

총 계

20,702.0

-

20,702.0

100.0

주거

지역

2종일반주거지역

15,026.0

-

15,026.0

72.6

3종일반주거지역

5,676.0

-

5,676.0

27.4

.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