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16 - 305호
우암1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동 189-1104번지 일원의 우암1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051-888-4232) 및 남구 건축과(051-607-471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 9. 21.
부산광역시장
1. 정비구역 지정조서
지정구분 | 사업의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신설 | 주거환경 관리사업 | 우암1 주거환경관리 정비구역 |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동 189-1104번지 일원 | 20,702 | ㅡ |
2. 정비계획 결정 조서
가. 토지이용계획
구분 | 명칭 | 면적(㎡) | 비율(%) | 비고 | |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 계 | 20,702.0 | 100.0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5,026.0 | 72.6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676.0 | 27.4 |
| ||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 - | - | - |
| |
택 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 계 | 20,702.0 | 100.0 |
| |
| 【택지】 | 15,522.0 | 74.9 |
| |
| 주 택 지 | 15,522.0 | 74.9 |
| |
| 【정비기반시설】 | 5,180.0 | 25.1 |
| |
| 도 로 | 4,400.0 | 21.3 |
| |
문화시설 | 645.0 | 3.1 |
| ||
공공공지 | 135.0 | 0.7 |
|
나. 용도지역 변경 계획(변경없음)
구 분 | 면적(㎡) | 구성비 (%)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총 계 | 20,702.0 | - | 20,702.0 | 100.0 | |
주거 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5,026.0 | - | 15,026.0 | 72.6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676.0 | - | 5,676.0 | 27.4 |
다.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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