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고시 제2016 - 120호
중구B-0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등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에 따라 수립된 2020년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중구B-03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및 같은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에 대하여 같은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제3항에 의거 정비구역등을 해제하고, 같은법 제4조의3 제7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해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1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기본계획 변경(정비예정구역 해제)
구분 | 번호 | 구역명 | 사업 유형 | 위 치 | 면적 (천m²) | 용적률 (%) | 최대허용 용적률(%) | 정비계획 수립시기 | 비 고 |
기정 | 4 | 중구B-03 | 재개발 | 우정동 273-1번지 일원 | 181.4 | 210 | 300 | 기 수립 | 우정1구역 |
변경 | 해제 |
2. 정비구역 해제
구 역 명 | 위 치 | 면적 | 정비구역 지정 (고시번호) | 비 고 | |||||||||||||||||||||||||||||||||||||||||||||||||||||||||||||||||||||||||
중구B-03 주택재개발구역 | 우정동 273-1번지 일원 | 181.451㎡ | ‘07. 8. 23 (울고 제2007-273호) | 해제 | |||||||||||||||||||||||||||||||||||||||||||||||||||||||||||||||||||||||||
□ 정비계획 결정내용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 토지이용계획
○ 건축시설계획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제5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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