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정비사업관련

울산시 중구 우정동 273-1 일원 재개발 해제

모두우리 2016. 7. 2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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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고시 제2016 - 120

 

중구B-0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등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3조에 따라 수립된 2020년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중구B-03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및 같은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에 대하여 같은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3항에 의거 정비구역등을 해제하고, 같은법 제4조의3 7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의 규정에 따라 해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721

 

울 산 광 역 시 장

 

1. 기본계획 변경(정비예정구역 해제)

구분

번호

구역명

사업

유형

위 치

면적

(m²)

용적률

(%)

최대허용

용적률(%)

정비계획

수립시기

비 고

기정

4

중구B-03

재개발

우정동

273-1번지 일원

181.4

210

300

기 수립

우정1구역

변경

해제

 

2. 정비구역 해제

구 역 명

위 치

면적

정비구역 지정

(고시번호)

비 고

중구B-03

주택재개발구역

우정동

273-1번지 일원

181.451

‘07. 8. 23

(울고 제2007-273)

해제

정비계획 결정내용

용도지역 : 2종일반주거지역, 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비율(%)

비 고

181,451

100.0

 

택 지

소 계

101,787

56.0

 

공동주택(저층)

10,729

5.9

 

공동주택(고층)

90,037

49.6

 

유 치 원

1,021

0.5

 

정 비

기 반

시 설

소 계

79,664

44.0

 

학 교

12,469

6.9

 

공공청사

3,194

1.8

 

공 원

19,236

10.6

 

광 장

1,704

0.9

 

공공공지

7,176

4.0

 

주 차 장

1,572

0.9

 

도 로

32,956

18.2

 

보행자도로

1,357

0.7

 

건축시설계획

주된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세대수

공동주택

30~50%이하

200~230%이하

10~25층이하

1,95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조의3 5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