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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리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해제

모두우리 2016. 6. 1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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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고시 제2016-98호
남리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고시

대구광역시 고시 제1999-38호(1999.4.20)로 고시된 대구 도시계획(재정비) 및 도시개발법 부칙(제6853호, 2002.12.30) 제2조 제1항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의한 남리지구 도시개발구역이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실시계획 인가 신청기간 경과)에 의거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어 같은 법 제10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해제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06월 10일
대구광역시장



고시문(남리지구)_1.pdf


위치도(남리지구)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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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남리지구)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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