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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봉화군 고시 제2016-131호
봉화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봉화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봉화군수
03. 비도시지역 지형도면고시_군사항 소1전기공급설비.pdf
04. 비도시지역 지형도면고시_군사항 물소1학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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