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고시 제2017-9호
「뉴타운신천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대구광역시 고시 제2006-253호(2006.11.30)로 정비구역 지정하고, 대구광역시 고시 제2007-195호(2007.11.12), 제2016-158호(2016.9.12)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한,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465번지 일원의「뉴타운신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 지정 및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31 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변경없음)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뉴타운신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 정비사업 구분 | 구역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최초결정고시) |
기정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뉴타운신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동구 화랑로11길 23 일원 (신천동 465번지 일원) | 22,939.8 | 대구광역시 고시 제2006-253호 (2006.11.30) |
2.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나. 도시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있음)
결정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비고 | ||
기 정 | 변 경 | 증감 | ||||
기정 | 경로당 | 동구 신천동 465번지 일원 | 140.02 | 140.02 | - |
|
변경 | 어린이놀이터 | 764.43 | 729.94 | 감) 34.49 |
| |
변경 | 어린이집 | 834.98 | 264.10 | 감)570.88 |
| |
변경 | 주민운동시설 | 195.92 | 168.71 | 감) 27.21 |
| |
변경 | 작은도서관 | 68.89 | 67.85 | 감) 1.04 |
| |
변경 | 주민공동시설 | 737.90 | 719.73 | 감) 18.17 |
| |
변경 | 관리사무실 | 120.54 | 123.70 | 증) 3.16 |
| |
변경 | 근린생활시설 | 4,279.00 | 4,677.92 | 증) 398.92 |
|
라.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변경없음)
결 정 구 분 | 구 역 구 분 | 위치 | 정 비 개 량 계 획 (동) | 비 고 | |||||
명 칭 | 면 적 (㎡) | 계 | 존 치 | 개 수 | 철거후 신 축 | 철 거 이 주 | |||
기정 | 뉴타운신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22,939.8 | 동구 신천동 465번지 일원 | 120 | - | - | 120 | - | - |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사항 (변경있음)
결정 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건축시설계획 | ||||
명 칭 | 면 적 (㎡)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층수(층) | ||
기정 | A1 | 21,786.0 | 동구 신천동 465번지 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1.39 이하 | 262.14 이하 | 67 이하 23층 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분양주택의 최대규모 : 전용면적 84.99㎡ ◦ 전용면적 85㎡초과 규모의 건설비율 : - (0세대/524세대)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100.0% (524세대/524세대) | ||||||
변경 | A1 | 21,786.0 | 동구 신천동 465번지 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1.82 이하 | 264.59 이하 | 67 이하 23층 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분양주택의 최대규모 : 전용면적 84.99㎡ ◦ 전용면적 85㎡초과 규모의 건설비율 : - (0세대/524세대)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100.0% (524세대/524세대) |
마.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결정 구분 | 시행방법 | 사업시행 예 정 자 | 시행예정 시 기 | 정비사업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홍수등재해에 대한취약요인 검토결과 | 비고 |
기정 | 정비구역안에서 관련규정에 의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름 | 뉴타운신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구역지정고시가 있는날로부터 5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 기존 : 140세대 계획 : 524세대 증) 384세대 | 해당없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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