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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고시 제2017-98호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고시
창원시 고시 제2016-140호(2016.06.09), 창원시 고시 제2016-154호(2016.06.30.)로 지정 고시된 구암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과 창원시 고시 제2016-295호(2016.11.30.)로 지정 고시된 회원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계획을 해제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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