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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 구암2구역, 회원4구역 정비구역 해제

모두우리 2017. 6. 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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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고시 제2017-98호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고시


창원시 고시 제2016-140(2016.06.09), 창원시 고시 제2016-154(2016.06.30.)로 지정 고시된 구암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과 창원시 고시 제2016-295(2016.11.30.)로 지정 고시된 회원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조의3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계획을 해제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창원시고시2017-98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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