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정비사업관련

대구 동구 신천동 465일원 뉴타운신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모두우리 2017. 2. 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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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고시 제2017-9

 

뉴타운신천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대구광역시 고시 제2006-253(2006.11.30)로 정비구역 지정하고, 대구광역시 고시 2007-195(2007.11.12), 2016-158(2016.9.12)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한,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465번지 일원의뉴타운신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 지정 및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17131

 

대 구 광 역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변경없음)

. 정비사업의 명칭 : 뉴타운신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정비사업

구분

구역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최초결정고시)

기정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뉴타운신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동구 화랑로1123 일원

(신천동 465번지 일원)

22,939.8

대구광역시 고시

2006-253

(2006.11.30)

 

2. 정비계획

.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있음)

결정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증감

기정

경로당

동구 신천동

465번지 일원

140.02

140.02

-

 

변경

어린이놀이터

764.43

729.94

) 34.49

 

변경

어린이집

834.98

264.10

)570.88

 

변경

주민운동시설

195.92

168.71

) 27.21

 

변경

작은도서관

68.89

67.85

) 1.04

 

변경

주민공동시설

737.90

719.73

) 18.17

 

변경

관리사무실

120.54

123.70

) 3.16

 

변경

근린생활시설

4,279.00

4,677.92

) 398.92

 

 

.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변경없음)

결 정

구 분

구 역 구 분

위치

정 비 개 량 계 획 ()

비 고

명 칭

면 적

()

존 치

개 수

철거후

신 축

철 거

이 주

기정

뉴타운신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22,939.8

동구 신천동

465번지 일원

120

-

-

120

-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사항 (변경있음)

결정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건축시설계획

명 칭

면 적

()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m)

층수()

기정

A1

21,786.0

동구 신천동

465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1.39 이하

262.14 이하

67 이하

23층 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분양주택의 최대규모 : 전용면적 84.99

전용면적 85초과 규모의 건설비율 : - (0세대/524세대)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100.0% (524세대/524세대)

변경

A1

21,786.0

동구 신천동

465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1.82 이하

264.59 이하

67 이하

23층 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분양주택의 최대규모 : 전용면적 84.99

전용면적 85초과 규모의 건설비율 : - (0세대/524세대)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100.0% (524세대/524세대)

 

.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결정

구분

시행방법

사업시행

예 정 자

시행예정

시 기

정비사업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재해에 대한취약요인 검토결과

비고

기정

정비구역안에서

관련규정에 의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름

뉴타운신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구역지정고시가 있는날로부터

5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기존 : 140세대

계획 : 524세대

) 384세대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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