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17-395호
가야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473호(2007.01.02.)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가야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조서 : 변경없음
지정 구분 | 사업의 구 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기정 | 주택 재개발사업 | 가야1 주택 재개발정비구역 | 부산진구 가야동 410번지 일원 | 98,012 | 부고제2007-473호 (2007.01.02.) |
2.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기 정 | 변 경 | 비 고 | |||
면적(㎡) | 비율(%) | 면적(㎡) | 비율(%) | ||||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 계 | 98,012 | 100.0 | 98,012 | 100.0 | - | |
준주거지역 | 10,859 | 11.1 | 10,859 | 11.1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87,153 | 88.9 | 87,153 | 88.9 | - | ||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 - | - | - | - | - | - | |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 계 | 98,012 | 100.0 | 98,012 | 100.0 | - | |
| 택 지 | 79,395 | 81.0 | 78,390 | 80.0 | 감)1,005㎡ | |
| 공동주택 | 76,313 | 77.9 | 78,390 | 80.0 | 증)2,077㎡ | |
종교시설 | 3,082 | 3.1 | - | - | 감)3,082㎡ | ||
| 정비기반시설 | 18,617 | 19.0 | 19,622 | 20.0 | 증)1,005㎡ | |
| 도 로 | 13,042 | 13.3 | 13,042 | 13.3 | - | |
| 공 원 | 5,575 | 5.7 | 6,580 | 6.7 | 증)1,005㎡ |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 지구 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 고 | ||||||
명 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
기정 | 가야1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 98,012 | - | 98,012 | - | 663 | - | - | 663 | - |
|
Ⅰ-1 | 40,220 | 부산진구 가야1동 361-132번지 일원 | 299 | - | - | 299 | - |
| |||
Ⅰ-2 | 2,944 | 부산진구 가야3동 337-5번지 일원 | 18 | - | - | 18 | - |
| |||
Ⅱ-1 | 36,093 | 부산진구 가야3동 403-1번지 일원 | 264 | - | - | 264 | - |
| |||
Ⅱ-2 | 2,631 | 부산진구 가야3동 416-20번지 일원 | 10 | - | - | 10 | - |
| |||
Ⅱ-3 | 3,082 | 부산진구 가야3동 389-12번지 일원 | 27 | - | - | 27 | - |
| |||
- | 13,042 | 부산진구 가야3동 335-2번지 일원 | 45 | - | - | 45 | - | 도로 | |||
변경 | 가야1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 98,012 | - | 98,012 | - | 663 | - | - | 663 | - | - |
Ⅰ-1 | 39,342 | 부산진구 가야1동 361-132번지 일원 | 295 | - | - | 295 | - | 공동 주택 | |||
Ⅰ-2 | 3,822 | 부산진구 가야1동 337-5번지 일원 | 18 | - | - | 18 | - | 공원 | |||
Ⅱ-1 | 39,048 | 부산진구 가야1동 403-1번지 일원 | 283 | - | - | 283 | - | 공동 주택 | |||
Ⅱ-2 | 1,315 | 부산진구 가야1동 415-7번지 일원 | 8 | - | - | 8 | - | 공원 | |||
Ⅱ-3 | 1,443 | 부산진구 가야1동 389-17번지 일원 | 710 | - | - | 710 | - | 공원 | |||
- | 13,042 | 부산진구 가야1동 335-2번지 일원 | 49 | - | - | 49 | - | 도로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 지구 구분 | 획지 구분 | 위 치 | 주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m) 층수(층)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기정 | 가야1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 98,012 | Ⅰ-1 | 40,220 | 부산진구 가야1동 361-132번지 일원 | 공동주택 | 20% 이하 | 260% 이하 | 110m이하 35층이하 |
Ⅱ-1 | 36,093 | 부산진구 가야3동 403-1번지 일원 | 공동주택 | 20% 이하 | 270% 이하 | 110m이하 35층이하 | |||
Ⅱ-3 | 3,082 | 부산진구 가야3동 389-12번지 일원 | 종교시설 | 50% 이하 | 260% 이하 | 20m이하 5층이하 |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4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5%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총 건설주택 세대수의 2.5%이상 | ||||||||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 ◦위 용적률 완화규정 규모 이하로서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65조 규정에 의거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무상귀속 및 양도되는 부분을 제외한 후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면적으로 산정된 기준에 의함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267호) 완화용적률 산식적용 ※ 공공시설(도로, 공원) 제공시 완화용적률 - 1.5×(제공면적÷제공후 대지면적)×200% - 제공면적 : 13,398㎡(도로, 공원) - 제공후 대지면적 : 84,614㎡ - 완화용적률 : 47.5% ◦계획(평균)용적률 : 260%(기준용적률) + 47.5%(완화용적률) = 307.5% ◦토지이용계획상 적정밀도인 265%이하로 계획 (주변여건과 대상지내 합리적 토지이용을 감안한 적정밀도로 계획) ※ 계획용적률은 265%이하로 하고, 지역건설업체 참여시 지역경제 활성화 인센티브(5%)를 포함한 용적률임 | ||||||||
건축시설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북측 도로변(B=12m) ◦폭원 : 3.0m(대지경계선 기준) |
결정 구분 | 지구 구분 | 획지 구분 | 위 치 | 주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 이 (m)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변경 | 가야1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 98,012 | Ⅰ-1 | 39,342 | 부산진구 가야1동 361-132번지 일원 | 공동주택 | 20이하 | 267이하 | 110이하 |
Ⅱ-1 | 39,048 | 부산진구 가야1동 403-1번지 일원 | 공동주택 | 20이하 | 282이하 | 110이하 |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4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총 건설주택 세대수의 5%이상 ⇒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 ||||||||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 ◦위 용적률 완화규정 규모 이하로서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65조 규정에 의거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무상귀속 및 양도되는 부분을 제외한 후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면적으로 산정된 기준에 의함 ◦「202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2015.10.)」상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공공시설 제공시 완화용적률 -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완화 = 1.5×(9,498㎡÷71,220㎡)×200% = 40.0% ⇒ 270%+40.0% = 310.0% - 준주거지역 용적률 완화 = 1.5×(3,596㎡÷7,170㎡)×400% = 300.9% ⇒ 400%+ 300.9% = 700.9% ▷ 평균용적률 =〔(71,220㎡×310.0%)+(7,170㎡×700.9%)〕÷78,390㎡ = 345.7% ◦계획용적률은 토지이용계획상 적정밀도인 275%이하로 계획 ※ 지역경제 활성화 인센티브(5%) 조항 삭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1항5호의 법령개정(2009.02.06.)에 따라 층수 삭제
※「부산광역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개정」(부고 제2012-499호, 2012.12.26.)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변경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기준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변경고시 (부고 제2014-132호, 2014.03.26.)와 정비기반시설 추가확보 등에 따른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변경
○시행구역 결합․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
결정 구분 | 가구번호 | 면적(㎡) | 획 지 | 시행구역 결합·분할계획 | 비 고 | |
위 치 | 면적(㎡) | |||||
기정 | Ⅰ | 43,164 | Ⅰ-1 | 40,220 | - | 공동주택 |
Ⅰ-2 | 2,944 | - | 공 원 | |||
Ⅱ | 41,806 | Ⅱ-1 | 36,093 | - | 공동주택 | |
Ⅱ-2 | 2,631 | - | 공 원 | |||
Ⅱ-3 | 3,082 | - | 종교시설 | |||
- | 13,042 | - | 13,042 | - | 도 로 | |
계 | 98,012 |
| 98,012 | 분할없음 | - | |
변경 | Ⅰ | 43,164 | Ⅰ-1 | 39,342 | - | 공동주택 |
Ⅰ-2 | 3,822 | - | 공 원 | |||
Ⅱ | 41,806 | Ⅱ-1 | 39,048 | - | 공동주택 | |
Ⅱ-2 | 1,315 | - | 공 원 | |||
Ⅱ-3 | 1,443 | - | 공 원 | |||
- | 13,042 | - | 13,042 | - | 도 로 | |
계 | 98,012 |
| 98,012 | 결합·분할없음 | - |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구 분 | 내 용 | |
정비사업의 시행예정시기 | 기정 |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
변경 | ◦구역 변경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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