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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고시 제2019-8호
창원 신방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창원시 의창구 동읍 628번지 일원의 신방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완료 및 환지처분
공고됨에 따라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개발구역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01월 15일
창원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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