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3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본동2지구 외 3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에 의거 부산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본동2지구, 금정구 장전1지구, 강서구 대저1지구, 기장군 철마장전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1. 사 업 명 : 2019년 부산광역시 지적재조사사업(지적불부합지 정리)
2. 사업시행자(사업지구명 및 위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개금본동2지구)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동 220번지 일원(117필지, 17,211㎡)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장전1지구)
▸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153-1번지 일원(142필지, 21,897㎡)
-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대저1지구)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동 1058-16번지 일원(355필지, 153,897㎡)
-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철마장전지구)
▸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장전리 344번지 일원(167필지, 41,561㎡)
3. 토지의 지번별조서 및 도면 : 붙임
4. 토지의 지번별조서 등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토지정보과 051-888-2621) 및 부산진구(토지정보과 051-605-4772), 금정구(토지정보과 051-519-4774), 강서구(토지정보과 051-970-4774), 기장군(토지정보과 051-709-4782)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하게 한다. 끝.
2019년 02월 06일
부산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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