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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고시 제2019-73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지형도면 작성 고시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637-6번지 일원 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따라 의제 처리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도시관리계획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04월 22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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