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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637-6 일원 주택건설사업

모두우리 2019. 4. 2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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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고시 제2019-73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지형도면 작성 고시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637-6번지 일원 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주택법15조에 따라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따라 의제 처리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의 도시관리계획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04월 22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대구시 공보.pdf







대구시 공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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