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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고시 제2020-30호
대야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정비계획 수립)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08-297호(2008.7.3.)로 지정, 창원시 고시 제2016-254호(2016.10.31.), 창원시 고시 제2017-141호(2017.06.30.), 창원시 고시 제2017-171호(2017.07.31.), 창원시 고시 제2017-202호(2017.08.31.), 창원시 고시 제2018-116호(2018.04.30.)로 변경 고시 된 대야구역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의거 정비구역(정비계획 포함) 변경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02월 14일
창원시장
[고시문]창원시 고시 제2020-30호(시공보제288호발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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