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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64호
남구청 재건축사업 정비기본계획 변경,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532-1번지 일원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7조 제3항 및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03월 10일
대구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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