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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옛 포항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모두우리 2021. 7. 12.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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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고시 제2021 - 186

 

옛 포항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포항시 고시 제2021-66(2021.04.02.)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된 옛 포항역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11조 및 17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1712

 

포 항 시 장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옛 포항역지구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동해남부선 폐선 및 신설 KTX 포항역 준공으로 옛 포항역사 부지에 대한 복합개발을 통하여 지역환경 개선 및 경제 활성화 등 구도심의 재생을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대흥동 635-2번지 일원

면 적 : 27,700

 

4. 시행자

시 행 자 : 포항시장

사무소 소재지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대잠동)

5. 시행기간 (변경없음)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부터 환지처분일까지

 

6. 시행방식 (변경없음)

시행방식 :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에 관한 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 계 27,700.0 - 27,700.0 100.0
주거지역 소계 1,494.5 )1,494.5 - -
2종일반주거지역 204.5 ) 204.5 - -
3종일반주거지역 1,290.0 ) 1,290.0 - -
상업
지역
소 계 3,884.5 ) 23,815.5 - -
일반상업지역 3,884.5 ) 23,815.5 27,700.0 100.0
녹지지역 소 계 22,321.0 ) 22,321.0 - -
자연녹지지역 22,321.0 ) 22,321.0 - -

 

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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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 대흥동 635-2번지 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