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고시 제2021 - 186호
옛 포항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포항시 고시 제2021-66호(2021.04.02.)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된 옛 포항역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11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12일
포 항 시 장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옛 포항역지구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동해남부선 폐선 및 신설 KTX 포항역 준공으로 옛 포항역사 부지에 대한 복합개발을 통하여 지역환경 개선 및 경제 활성화 등 구도심의 재생을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대흥동 635-2번지 일원
∘ 면 적 : 27,700㎡
4. 시행자
∘ 시 행 자 : 포항시장
∘ 사무소 소재지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대잠동)
5. 시행기간 (변경없음)
∘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부터 환지처분일까지
6. 시행방식 (변경없음)
∘ 시행방식 :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에 관한 사항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 구 성 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 후 | ||||
합 계 | 27,700.0 | - | 27,700.0 | 100.0 | ||
주거지역 | 소계 | 1,494.5 | 감)1,494.5 | -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04.5 | 감) 204.5 | -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290.0 | 감) 1,290.0 | - | - | ||
상업 지역 |
소 계 | 3,884.5 | 증) 23,815.5 | - | - | |
일반상업지역 | 3,884.5 | 증) 23,815.5 | 27,700.0 | 100.0 | ||
녹지지역 | 소 계 | 22,321.0 | 감) 22,321.0 | - | - | |
자연녹지지역 | 22,321.0 | 감) 22,321.0 | - | - |
포항시 북구 대흥동 635-2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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