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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55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감소)

모두우리 2021. 5. 2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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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1 - 39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변경) 고시

 

동구 고시 제2020-71(2020. 7. 2.)로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된 동구 일산동 55번지 일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3및 같은법 시행령 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527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1. 제한지역

. 위 치 : 동구 일산동 55번지 일원

. 면 적 : (기정)80,158㎡ → (변경)21,818)58,340

2. 제한사유 : 도시재생 뉴딜사업(경제기반형) 공모 신청계획 철회 및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의 지정 등 지역 내 변동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변경코자 함

3. 제한대상 행위

구분 대상행위 비고
제한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6조제1항제1호부터 3, 5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허가
제한대상 제외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기타 제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근거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3

5. 제한기간 : 2020. 7. 2. ~ 2023. 7. 1.(3년간)

6.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도면 : 게재생략

*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

7.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 동구청 도시디자인과(052-209-3882) 비치하고 있습니다.

 

3_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_지형도면고시도(1,5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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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일산동 55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