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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1 - 39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변경) 고시
동구 고시 제2020-71호(2020. 7. 2.)로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된 동구 일산동 55번지 일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27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1. 제한지역
가. 위 치 : 동구 일산동 55번지 일원
나. 면 적 : (기정)80,158㎡ → (변경)21,818㎡ 감)58,340㎡
2. 제한사유 : 도시재생 뉴딜사업(경제기반형) 공모 신청계획 철회 및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의 지정 등 지역 내 변동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변경코자 함
3. 제한대상 행위
구분 | 대상행위 | 비고 |
제한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제5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허가 | |
제한대상 제외 |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기타 제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4. 근거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5. 제한기간 : 2020. 7. 2. ~ 2023. 7. 1.(3년간)
6.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도면 : 게재생략
*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
7.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 동구청 도시디자인과(☎052-209-3882)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동구 일산동 55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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