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주요정책

경북 의성군 후죽리 509-2 일원 군관리계획 (용도구역) 변경결정

모두우리 2021. 4. 1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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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시 제2021-130호

의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의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04월 15일

경상북도지사

고시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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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도면고시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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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읍 후죽리 509-2번지 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