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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시 제2021-130호
의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의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04월 15일
경상북도지사
의성읍 후죽리 509-2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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