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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상주시 고시 제2021-47호
상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정정고시
상주시 고시 제2021-22(2021.1.21.)호의 상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와 관련하여 정정사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제5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정정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9일
상 주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마목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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