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고시 제2021-64호
진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21-171호(2021.4.8.)로 결정(변경) 고시한 진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8일
진 주 시 장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총괄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712,840,000.0 |
- |
712,840,000.0 |
100.0 |
|
||
소 계 |
275,746,360.0 |
- |
275,746,360.0 |
38.68 |
|
||
도 시 지 역 |
주거 지역 |
계 |
19,425,419.0 |
- |
19,425,419.0 |
2.73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1,805.0 |
- |
2,001,805.0 |
0.28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2,121,288.5 |
- |
12,121,288.5 |
1.70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4,229,348.9 |
- |
4,229,348.9 |
0.59 |
|
||
준주거지역 |
1,072,976.9 |
- |
1,072,976.9 |
0.15 |
|
||
상 업 지 역 |
계 |
3,155,436.8 |
- |
3,155,436.8 |
0.44 |
|
|
일반상업지역 |
2,965,087.5 |
- |
2,965,087.5 |
0.42 |
|
||
근린상업지역 |
119,112.0 |
- |
119,112.0 |
0.02 |
|
||
유통상업지역 |
71,237.3 |
- |
71,237.3 |
0.01 |
|
||
공 업 지 역 |
계 |
5,661,316.4 |
- |
5,661,316.4 |
0.79 |
|
|
일반공업지역 |
5,081,850.4 |
- |
5,081,850.4 |
0.71 |
|
||
준공업지역 |
579,166.0 |
- |
579,166.0 |
0.08 |
|
||
녹 지 지 역 |
계 |
247,504,187.8 |
- |
247,504,187.8 |
34.72 |
|
|
보전녹지지역 |
144,764,435.7 |
- |
144,764,435.7 |
20.31 |
|
||
생산녹지지역 |
29,373,938.0 |
- |
29,373,938.0 |
4.12 |
|
||
자연녹지지역 |
73,365,814.1 |
- |
73,365,814.1 |
10.29 |
|
||
관 리 지 역 |
소 계 |
149,373,104.0 |
증) 193,545 |
149,566,649.0 |
20.99 |
|
|
보전관리지역 |
67,638,515.0 |
- |
67,638,515.0 |
9.49 |
|
||
생산관리지역 |
29,710,771.0 |
- |
29,710,771.0 |
4.17 |
|
||
계획관리지역 |
52,023,818.0 |
증) 193,545 |
52,217,363.0 |
7.33 |
|
||
미세분관리지역 |
- |
- |
- |
- |
|
||
농림지역 |
283,940,535.7 |
감) 193,545 |
283,746,990.7 |
39.80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3,780,000.0 |
- |
3,780,000.0 |
0.53 |
|
주)기정은 「지수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2020.2.20. 진주시 고시 제2020-15호)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 계 |
571,773 |
- |
571,773 |
|
|
관리 지역 |
소 계 |
4,063 |
증) 193,545 |
197,608 |
|
보전관리지역 |
102 |
- |
102 |
|
|
생산관리지역 |
3,961 |
- |
3,961 |
|
|
계획관리지역 |
- |
증) 193,545 |
193,545 |
|
|
농림지역 |
567,710 |
감) 193,545 |
374,165 |
|
다.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
용 도 지 역 |
면적 (㎡) |
용적률 (%) |
결정(변경)사유 |
|
기 정 |
변 경 |
|||||
1 |
진주시 이반성면 대천리 257번지 |
보전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102 |
60% 이하 |
․농업기술원 등의 시설 노후화 및 주변 지역의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악화된 연구 환경을 친환경 지속 농업과 축산 연구 등에 적합한 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한 시설이전사업으로, 토지 효율성 제고를 통한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용도지역을 변경코자 함 |
2 |
진주시 이반성면 대천리 271-2번지 일원 |
생산관리지역 |
생산관리지역 |
3,961 |
60% 이하 |
|
3 |
진주시 이반성면 가산리 533-4번지 일원 |
농림지역 |
계획관리지역 |
193,545 |
100% 이하 |
|
4 |
진주시 이반성면 대천리 256-1번지 일원 |
농림지역 |
농림지역 |
374,165 |
60% 이하 |
3. 지형도면 : 게재생략(진주시청 도시계획과 및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4. 관계도서는 진주시 도시계획과(☎055-749-886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대천리 256-1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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