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고시 제2020- 호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등 고시 농지법 제30조와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 해제된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농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경상북도지사 1. 농업진흥지역 면적 ◦ 경상북도 농업진흥지역 총면적 : 149,562.4㏊(△27.5ha) ▪ 농업진흥구역 : 124,148.9㏊(△11.8ha) ▪ 농업보호구역 : 25,413.5㏊(△15.7ha) 농업진흥지역 시·군별 지정현황 2020. 11. 16.기준 (단위:ha) 시군 계 시군 계 진흥구역 보호구역 진흥구역 보호구역 계 149,562.4 124,148.9 25,413.5 포항시 7,570.5 6,466.2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