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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고시 제2020-272호
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상주시 사벌면 삼덕리 산23-3번지 일원의 낙동강 자전거이야기촌(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을 위한 상주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0. 10. 19.
상 주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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