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고시 제2021-20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김해시청 도시계획과(☎ 330-3593)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 1. 29. 김 해 시 장 1. 제한지역 위 치 면적(㎡) 용도지역 비 고 김해시 내덕동, 무계동 일원 457,827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 제한사유 ○ 우리 시 내덕동 및 무계동 일원 원활한 계획적 개발을 통해 쾌적한 도시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