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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내덕동, 무계동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모두우리 2021. 2. 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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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고시 제2021-20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3, 같은 법 시행령 6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김해시청 도시계획과(330-3593)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 1. 29.

 

 

김 해 시 장

 

1. 제한지역

 

위 치

면적()

용도지역

비 고

김해시 내덕동, 무계동 일원

457,827

자연녹지지역

2종일반주거지역

 

2. 제한사유

우리 시 내덕동 및 무계동 일원 원활한 계획적 개발을 통해 쾌적한 도시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기 해제된 용두 근린공원 일원 개별적 난개발 방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원활한 도시계획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 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고자 함

 

3. 제한대상 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주택법15조에 따른 사업 계획의 승인

건축법11, 14조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이전에 적법하게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은 부지 안에서의 개축, 재축 및 용도변경 행위는 허용

 

4.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간

 

5.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형도면 : 생략

 

지형도면고시도.pdf
0.47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