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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고시 제2021-20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김해시청 도시계획과(☎ 330-3593)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 1. 29.
김 해 시 장
1. 제한지역
위 치 |
면적(㎡) |
용도지역 |
비 고 |
김해시 내덕동, 무계동 일원 |
457,827 |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
2. 제한사유
○ 우리 시 내덕동 및 무계동 일원 원활한 계획적 개발을 통해 쾌적한 도시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기 해제된 용두 근린공원 일원 개별적 난개발 방지
○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원활한 도시계획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 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고자 함
3. 제한대상 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 계획의 승인
○「건축법」제11조,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 단,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이전에 적법하게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은 부지 안에서의 개축, 재축 및 용도변경 행위는 허용
4.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간
5.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형도면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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