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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 문당동 201-1 일원 제2스포츠타운 조성 도관계

모두우리 2021. 1. 2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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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고시제2021 - 3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김천시 문당동 201-1번지 일원 제2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 3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승인·고시합니.

 

2021. 1.

김 천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또한,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등 승인 조서

. 공공문화체육시설

1) 체육시설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김천시 제2스포츠타운

체육시설

김천시 문당동

201번지 일원

-

)127,050

127,050

-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김천시 제2스포츠타운

·신설

- 위치 : 김천시 문당동 201번지 일원

- 면적 : 127,050(127,050)

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시민요구 증대에 대응하고, 엘리트체육 육성 및 스포츠 중심도시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함

 

3.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등 : 붙임 도면(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기타 사항은 김천시청 건설도시과(054-420-6427), 스포츠산업과(054-420-7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지형도면고시도(총괄도).pdf
4.0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