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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해운대구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모두우리 2020. 12. 1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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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923호

 

부산광역시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과 해운대구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도 열람 가능

 

 

2020년 1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