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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고시 제2020-300호
도시관리계획(옥현지구 외 13개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울산광역시 일원 옥현지구 외 13개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옥현지구 외 13개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울산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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