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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수립 고시

모두우리 2020. 11. 1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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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63

 

 

경남 진주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수립 고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34조에 따라 경남 진주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11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경남 진주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63호) 경남 진주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hwp
6.88MB

 

1. 특구 관리의 기본방향

. 목표

ㅇ 지역 기반 R&D역량을 보유한 기술핵심기관*과 이격거리 내 배후공간** 중심의 소규모·고밀도 집약 공간인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와 자생적 혁신생태계로 구축

* 교육·연구·공공·기타기관 중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2조와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 별표1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 강소특구 내에서 기업 등의 입주를 위해 개발예정지 또는 개발완료지로 부지 및 시설 등

ㅇ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좁은 면적의 지역에 집약적으로 입주기관 및 기업의 활발한 R&D, 신기술 창출 및 그 결과의 확산과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조성

ㅇ 특구 내 토지의 효율적 이용ㆍ관리와 쾌적한 연구개발 환경을 유지ㆍ보전

 

. 기본방향

ㅇ 기술핵심기관 중심 연구, 주거, 산업, 문화가 집적된 자족형 공간으로 구축

특화분야(항공우주부품소재 산업) 관련 업종의 기업 입주를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ㅇ 지역 내 혁신기관의 과학기술 성과와 혁신역량을 활용한 지역의 기술사업화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

ㅇ 기술핵심기관은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으로 관리하고, 쾌적한 연구환경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

ㅇ 배후공간 내 산업단지 및 인프라 시설의 기존 관리를 반영하여 특구 지정에 따른 입주기업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토지 이용관리의 효율성을 확보

 

 

R&D융합지구_경상대(5000).pdf
2.96MB
R&D융합지구_혁신도시(5000).pdf
2.07MB
기술사업화지구(5000).pdf
2.66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