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63호
경남 진주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수립 고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4조에 따라 경남 진주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경남 진주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1. 특구 관리의 기본방향
가. 목표
ㅇ 지역 기반 R&D역량을 보유한 기술핵심기관*과 이격거리 내 배후공간** 중심의 소규모·고밀도 집약 공간인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와 자생적 혁신생태계로 구축
* 교육·연구·공공·기타기관 중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와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 별표1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 강소특구 내에서 기업 등의 입주를 위해 개발예정지 또는 개발완료지로 부지 및 시설 등
ㅇ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좁은 면적의 지역에 집약적으로 입주기관 및 기업의 활발한 R&D, 신기술 창출 및 그 결과의 확산과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조성
ㅇ 특구 내 토지의 효율적 이용ㆍ관리와 쾌적한 연구개발 환경을 유지ㆍ보전
나. 기본방향
ㅇ 기술핵심기관 중심 연구, 주거, 산업, 문화가 집적된 자족형 공간으로 구축
ㅇ 특화분야(항공우주부품․소재 산업) 관련 업종의 기업 입주를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ㅇ 지역 내 혁신기관의 과학기술 성과와 혁신역량을 활용한 지역의 기술사업화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
ㅇ 기술핵심기관은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으로 관리하고, 쾌적한 연구환경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
ㅇ 배후공간 내 산업단지 및 인프라 시설의 기존 관리를 반영하여 특구 지정에 따른 입주기업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토지 이용관리의 효율성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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