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고시제2021 - 3호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김천시 문당동 201-1번지 일원 제2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승인·고시합니다.
2021. 1.
김 천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또한,「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등 승인 조서
가. 공공․문화․체육시설
1) 체육시설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1 |
김천시 제2스포츠타운 |
체육시설 |
김천시 문당동 201번지 일원 |
- |
증)127,050 |
127,050 |
- |
|
■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1 |
김천시 제2스포츠타운 |
·신설 - 위치 : 김천시 문당동 201번지 일원 - 면적 : 127,050㎡ (증 127,050㎡) |
◦ 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시민요구 증대에 대응하고, 엘리트체육 육성 및 스포츠 중심도시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함 |
3.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등 : 붙임 도면(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기타 사항은 김천시청 건설도시과(054-420-6427), 스포츠산업과(054-420-7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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