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고시 제2021 – 23호
경산4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경산시 진량읍 신제리·다문리 일원 경산4일반산업단지의 산업단지계획(변경)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1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칭 : 경산4 일반산업단지(변경없음)
나. 위치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신제리, 다문리 일원(변경없음)
다. 면적(변경)
- 기정 : 2,402,459㎡
- 변경 : 2,396,999㎡(감 5,460㎡)
- 사유 : 산업단지의 효율적 개발과 합리적 토지이용을 위해 구역계 조정
(한국도로공사 요청에 따른 구역계 제척, 밀양박씨재실 제척, 폐기물처리시설용지 제척, 유디스산업 시설부지 제척)
2. 산업단지의 지정 목적(변경없음)
❍ 국토의 균형개발과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지역경제의 기반육성과 지방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단지의 조성이 필요
❍ 기 입지해 있는 경산1·2·3 산업단지의 연계성을 고려,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기업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인구의 지역내 유입을 통한 대외 경쟁력의 제고
❍ 안정적이고 저렴한 공장용지의 공급으로 산업의 지방정착을 유도하고 인근지역과 연계한 지역산업을 육성하여 경산시민의 고용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산업용지의 신규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공업용지의 적정한 공급으로 지방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가.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나. 성명 :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가. 개발기간 : 2010년 ~ 2021년
나. 개발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영개발
5. 주요유치업종 및 업종별 배치계획(변경)
가. 주요유치업종 및 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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