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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234-1 일대 곡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모두우리 2020. 11. 2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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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시 제2020 - 190

 

웅촌 곡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9-109(2019.05.23.)로 웅촌 곡천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되고,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0-86(2020.03.26.)로 웅촌 곡천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고시된 웅촌 곡천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17, 18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1126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1. 사업의 명칭

- 웅촌 곡천지구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

-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일원 주변 산업단지 및 공단 근로자들의 지역내 유치와 웅촌 생활권 개발활성화를 위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여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한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과 체계적인 도시발전을 도모 하고자 함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234-1번지 일원

- 면 적 : 503,994

4. 시행자

- 사업시행자 : 웅촌 곡천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최인호

- 사무소의 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251

 

5.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환지처분일(2025. 12. 31.)

 

6. 시행방식 : 환지방식

 

1. 고시문(웅촌곡천지구 실시계획인가) 1부.hwp
0.86MB

 

울산도시관리계획(웅촌곡천지구 지구단위계획).pdf
1.17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