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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시 제2020 - 190호
웅촌 곡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9-109호(2019.05.23.)로 웅촌 곡천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되고,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0-86호(2020.03.26.)로 웅촌 곡천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고시된 『웅촌 곡천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17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1. 사업의 명칭
- 웅촌 곡천지구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
-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일원 주변 산업단지 및 공단 근로자들의 지역내 유치와 웅촌 생활권 개발활성화를 위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여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한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과 체계적인 도시발전을 도모 하고자 함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234-1번지 일원
- 면 적 : 503,994㎡
4. 시행자
- 사업시행자 : 웅촌 곡천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최인호
- 사무소의 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251
5.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환지처분일(2025. 12. 31.)
6. 시행방식 : 환지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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