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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고시 제2020-321호
창원 자은(연도이주)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지형도면 고시 등 정정 고시
창원시 고시 제2020-310호(2020.11.13.)로 고시 된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547-4번지 일원의 창원 자은(연도이주)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지형도면 고시 등 고시 내용 일부 정정사항이 있어 「도시개발법」제9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정정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창원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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