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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무거동 산135 일원 무거삼호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모두우리 2020. 12. 1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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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고시 제2020 - 324

 

무거삼호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산135번지 일원의 도시개발구역에 대하도시개발법3, 4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하, 같은법 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1217

 

울 산 광 역 시 장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도시계획시설(학교, 도로, 광장)이 해지된 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도시개발시행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기반시설이 완비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시행자 : (가칭)무거삼호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곽지환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삼호로55번길5, 2(무거동)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환지처분일(2025. 12. 31.)

시행방법 : 환지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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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무거동 산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