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고시 제2021-64호 진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21-171호(2021.4.8.)로 결정(변경) 고시한 진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8일 진 주 시 장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총괄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712,840,000.0 - 712,840,000.0 100.0 소 계 275,746,360.0 - 275,746,360.0 38.68 도 시 지 역 주거 지역 계 19,425,419.0 - 19,425,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