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54호
대구염색산업단지 변경 지정(개발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102호(1978.4.8)와 대구광역시 고시 제125호(1987.11.16)로 결정(변경) 및 지적승인․고시되고 대구광역시 고시 제58호(2012.6.8)로 지정(개발계획) 변경 승인, 대구광역시 고시 제72호(2014.5.30)로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승인 고시된 “대구염색산업단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지정(개발계획)변경 승인하고, 이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일
대 구 광 역 시 장
? 개발계획(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
◦ 대구염색산업단지
나. 위 치
◦ 기정 :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평리․이현동 일원
◦ 변경 :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평리‧이현동 일원, 북구 금호동(북부하수처리장) 일원
다. 면 적
◦ 기정 : 849,684㎡
◦ 변경 : 878,684㎡(증 29,000㎡, 북부하수처리장 일원에 염색산업단지 구역 확장)
- 서구 : 16,422㎡, 북구 : 12,578㎡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 염색가공업의 집단화로 수질오염, 악취 등 도시환경공해 방지
◦ 섬유공업의 취약분야인 염색가공업의 시설 현대화와 계열화, 전문화, 협업화 등을 촉진하여 국제경쟁력 강화
◦ 섬유기지화에 따른 염색가공업의 고급화로 타 지역에 염색가공 유출을 방지함으로서 지역경제의 활성화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 대구광역시장
※ 향후 실시계획 변경 시 시행자 확정예정
4. 사업 시행방법(변경)
가. 시행방법
◦ 민간투자사업
나. 시행기간
◦ 기정 : 1979. 10 ~ 2018. 12. 31
◦ 변경 : 2022. ~ 2026.
5. 주요 유치업종
가. 주요유치업종
◦ 제조업[C-13] 기업군으로는 [C-1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M-70, 71, 72, 73] 기업군으로는 [M-70] 연구개발업, [M-71] 전문 서비스업, [M-72]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M-73]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정보통신산업[J-62] 기업군으로는 [J-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등
나. 업종별 배치계획
◦ 섬유 융․복합 및 업종다양화시 기존 염색산단의 공동 유틸리티 상승으로 인하여 공단 내 기업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어 기존 염색산단의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고 이를 복합입체개발을 위한 투자 시에만 섬유 융․복합 및 업종다양화가 가능하도록 허용
◦ 기존 산업용지내 지식산업센터를 허용하고, 복합용지(복합용지 가능구역)를 도입하여 업종 다양화 확대하고 「염색산업단지 활성화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섬유 융․복합 및 업종다양화를 위한 업종을 반영
- 입주기업으로는 기허용 염색업종, 융복합업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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