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고시 제2020 - 177호
경산도시계획(중방지구 시가지조성(2단계))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경산도시계획(중방지구 시가지조성(2단계))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2조 및 「舊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산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9월 24일
경 산 시 장
1. 사업의 위치 : 기정 - 경산시 중방동 72-34번지 일원
변경 - 경산시 중방동 908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시가지조성사업
◦ 명 칭 : 중방지구 시가지조성사업(2단계)
3. 사업규모
◦ 시가지조성사업 결정면적 : 기정 – 145,957.4㎡
변경 – 146,086.9㎡(증 129.5㎡)
◦ 기 시 행 면 적 : 122,134.4㎡(1단계, 1-1단계)
◦ 금회신청면적 : 기정 – 23,823㎡
변경 – 23,952.5㎡(증 129.5㎡)
- 상 업 시 설 용 지 : 기정 - 8,632㎡
변경 – 8,678.2㎡(증46.2㎡)
- 근린생활시설용지 : 기정 – 9,996㎡
변경 – 9,997.4㎡(증 1.4㎡)
- 공 공 시 설 용 지 : 기정 – 5,195㎡
변경 – 5,276.9㎡(증81.9㎡)
• 도 로 : 기정 - 2,462㎡
변경 – 2,531.4㎡(증 69.4㎡)
- 소로1-57 : L = 14m, B = 10m
- 소로1-90 : L = 36m, B = 10m
- 소로2-298 : L = 206m, B = 8m
• 광 장 : 기정 – 2,733㎡
변경 – 2,745.5㎡(증 12.5㎡)
- 미관광장 : 기정 - 2,243㎡(기 조성)
변경 – 2,255.5㎡(증 12.5㎡)
- 중방광장 : 49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천동로 320, 6동105호(수성동1가, 신세계타운)
◦ 성명 : 중방지구 2단계 대표 임홍규
5. 사업기간(변경없음)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1년 6월 30일까지
6. 실시계획(변경)인가 사유
◦ 확정측량 결과 반영 및 실시계획 인가후 공사시행에 따른 공사계획 일부변경
7. 실시계획(변경)인가일 : 2020. 9. 20.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9. 「舊 도시계획법」제83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경산시로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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