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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함양군 고시 제2020-133호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고시
함양읍 신천리, 교산리 일원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승인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관계도서를 열람(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 열람가능)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08월 06일
구 분 |
위 치 |
면 적(㎡) |
비고 |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
함양군 함양읍 신천리, 교산리 일원 |
260,882㎡ |
※ 구적상 면적으로 실제 측량면적과 달라 질 수 있음. |
2. 제한사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개별적 개발행위 등으로 인한 무분별한 난개발을 사전에 예방코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관리하고자 함
3. 제한대상 행위
개발행위제한 대상 |
제외행위 |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녹지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
공익을 위한 사업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일 전에 신청된 각종 인・ 허가 사항은 제외
|
4.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부득이한 경우 2년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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