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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 신천리, 교산리 일원 개발행위허가제한 및 지형도

모두우리 2020. 8. 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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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함양군 고시 제2020-133호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고시

 

함양읍 신천리, 교산리 일원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3,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승인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관계도서를 열람(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 열람가능)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08월 06일

 

구 분

위 치

면 적()

비고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함양군 함양읍

신천리, 교산리 일원

260,882

구적상 면적으로 실제 측량면적과 달라 질 수 있음.

 

2. 제한사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개별적 개발행위 등으로 인한 무분별한 난개발을 사전에 예방코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관리하고자 함

 

3. 제한대상 행위

개발행위제한 대상

제외행위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녹지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공익을 위한 사업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일 전에 신청된 각종 인허가 사항은 제외

 

 

4.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부득이한 경우 2년 연장 가능)

 

200806_(내부용)용산들개발예정지역(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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