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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고시 제2020-21호
명동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고시 제2019-17호(2020.1.3.)로 고시된 명동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결정(변경)된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항만시설,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은 창원시청 해양사업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02월 14일
창원시장
[고시문]창원시 고시 제2020-21호(시공보제288호발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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