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제2022 - 72호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재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0-477(2010.05.04.)호, 제2011-380(2011.04.06.)호, 제2011-1373(2011.11.23.)호, 제2014-1933(2014.12.03.)호 및 제2015-63호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공고된 부산광역시 상업지역 중 부산진구 부암동 123-1번지 일원에 대하여 「건축법」 제60조,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제41조에 따라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재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