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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금산면 송백리 산51-1번지 외 3필지의 대지조성사업계획

모두우리 2022. 5. 27.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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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고시 제2022-91

 

대지조성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1. 진주시 금산면 송백리 산51-1번지 외 3필지의 대지조성사업계획을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아울러 주택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의제되는 진주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 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진주시청(주택경관과)에 비치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2525

진 주 시 장

 

 

1. 사업명 :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2. 사업주체

. 상 호 : 두산종합개발

. 대 표 자 : 여한영

. 영업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58, 덕성빌딩 3(평거동)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규모(변경)

. 위치 : 진주시 금산면 송백리 산51-1번지 외 3필지(50, 51-5, 51-2)

. 사업면적 : 44,226

. 사업규모(변경)

기정 : 주택용지(67필지, 29,022), 근린생활시설용지(2필지, 575), 주차장(2필지 690), 소공원(3필지, 440), 녹지(3,217), 도로(10,282)

변경 : 주택용지(67필지, 29,218), 근린생활시설용지(1필지, 276), 주차장(2필지 461), 소공원(3필지, 375), 녹지(3,491), 도로(10,405)

4. 사업시행기간 : 2021. 10. ~ 2023. 4.

5. 주택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 붙임 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_지형도면고시도.pdf
2.38MB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_지형도면고시도.pdf
2.34MB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_지형도면고시도.pdf
2.46MB

진주시 금산면 송백리 산51-1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