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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고시 제2022 - 142호
도시관리계획(우정혁신지구 외 2개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혁신지구 외 2개소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우정혁신지구 외 2개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30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우정혁신지구 외 2개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붙임”
※ 금회 변경 없는 부분의 세부조서 및 시행지침은 게재 생략
2. 관련도면 : 게재 생략
가. 우정혁신지구 지형도면(변경)
나. 태화지구 지형도면(변경)
다.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역세권지구 지형도면(변경없음)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서는 울산광역시 도시계획과
(☎229-4354) 및 해당 구․군 도시계획부서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가. 중 구 : 도시과, 290-3914
나. 울주군 : 도시과, 204-1922
[ 붙 임 ]
Ⅰ. 주요변경내용
구 분 | 변경내용 | 비 고 |
우정 혁신지구 |
⦁기존 위령탑 주변 추모공원 조성을 위한 공원 변경 및 획지 합병 - 136호 근린공원 면적 변경(A=184,653.3 → 175,134.7㎡, 감 9,518.9㎡) - 175호 역사공원 신설(A=9,518.9㎡) -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획지 합병(66B-3, 5 → 66B-3) ⦁산학연클러스터 용지 내 건축물 허용용도 정비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된 시설 범위 명확화 -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입주허용 심의대상 시설 확대 |
|
태화지구 | ⦁옥동~농소간 도로 개설에 따른 부체도로 개설계획 반영 - 162호 교통광장 신설(A=1,914㎡) - 대로2-18호선 일부구간 폭원 및 선형 변경 - 중로2-578호선 노선 신설(B=15~19.6m, L=299m) - 소로1-80호선, 소로3-366호선 노선축소 - 소로3-372호선, 소로3-379호선 폐지 |
|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역세권지구 |
⦁역세권 특화용지(S1-1) 건축물 용도 변경 - 에어바운스 등 유기기구를 활용한 시설을 허용하기 위하여 건축물 용도제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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