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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연초면 송정리 산29 일원 송정지구 실효

모두우리 2022. 7. 2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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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고시 제2022 - 211

 

거제(송정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의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거제시 고시 제2017-156(2017.06.22.)로 결정·고시된 연초면 송정리 29번지 일원의 거제(송정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3조제2항 및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실효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 07. 21.

 

거 제 시 장

 

1. 실효일자 : 2021. 06. 23

2. 실효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3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5이내에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을 상실함.

3. 실효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내용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송정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거제시 연초면 송정리 산29번지 일원 36,950 )36,950 - 실 효

4.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실효 조서 : [붙임]참조

5. 관계도면 : 실음(게재)생략

6. 서류열람 : 거제시청 도시계획과(055-639-4427)

[붙임] 거제(송정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의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폐지) 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폐지)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 송정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거제시 연초면 송정리
29번지 일원
36,950 )36,950 - 거제시 제156
(2017.06.22.)

 

변경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변경사유
폐지 - 거제시 연초면 송정리 산29번지 일원 폐지
- 면적 36,950
지구단위계획구역 실효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폐지)조서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폐지)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총 계 36,950 )36,950 - 100.0 -
주거용지 소계 34,487 )34,487 - 93.3 -
공동주택 34,487 )34,487 - 93.3 -
공공시설용지 소계 2,463 )2,463 - 6.7 -
도로 2,463 )2,463 - 6.7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폐지)조서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지 비고
획지번호 위치 면 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36,950 -

36,950 -
- 34,487 - -1 연초면 송정리 산29번지 일원 34,487 - 연립
주택
- 2,463 - -1 연초면 송정리 271번지 일원 2,463 - 도로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폐지)조서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1 용도 지정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2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
연립주택을 위한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자 연 녹 지 지 역 : 20% 이하
1종일반주거지역 : 32% 이하
용적률 자 연 녹 지 지 역 : 53% 이하
1종일반주거지역 : 88% 이하
높 이 지하2, 지상4층 이하
배 치 -
행 태 민간부분 자율형태로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형태권장
색 채 민간부분 자율형태로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색채권장

 

연초면 송정리 산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