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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제2022 - 72호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재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0-477(2010.05.04.)호, 제2011-380(2011.04.06.)호, 제2011-1373(2011.11.23.)호, 제2014-1933(2014.12.03.)호 및 제2015-63호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공고된 부산광역시 상업지역 중 부산진구 부암동 123-1번지 일원에 대하여 「건축법」 제60조,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제41조에 따라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재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는 부산진구청 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6월 1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재결정에 관한 사항
구분 | 연번 | 구역명 | 위치 | 면적 |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 비고 |
기정 | 1-9 | 부암동 | 부산진구 부암동 123-1번지 일원 | 25,678㎡ | ⦁기준높이 : 60m ⦁최고높이 : 72m |
|
변경 | 1-9 | 부암동 | 부산진구 부암동 123-1번지 일원 | 19,221㎡ | ⦁기준높이 : 75m ⦁최고높이 : 90m |
2. 시행일 :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합니다(공람장소 비치)
3. 상세내용의 열람 : 부산진구 홈페이지 또는 부산진구 건축과
4. 관련도면 : 지형도면 생략(위 비치장소에 있는 보관도면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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