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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부산진구 부암동 123-1 일원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재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모두우리 2022. 6. 3.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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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제2022 - 72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재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0-477(2010.05.04.), 2011-380(2011.04.06.), 2011-1373(2011.11.23.), 2014-1933(2014.12.03.)호 및 제2015-63호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공고된 부산광역시 상업지역 중 부산진구 부암동 123-1번지 일원에 대하여 건축법60, 같은법 행령 제82, 부산광역시 건축조례41조에 따라 가로구역별 건축최고높이 재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는 부산진구청 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6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재결정에 관한 사항

구분 연번 구역명 위치 면적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비고
기정 1-9 부암동 부산진구 부암동 123-1번지 일원 25,678 기준높이 : 60m
최고높이 : 72m
 
변경 1-9 부암동 부산진구 부암동 123-1번지 일원 19,221 기준높이 : 75m
최고높이 : 90m
 

 

2. 시행일 :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합니다(공람장소 비치)

3. 상세내용의 열람 : 부산진구 홈페이지 또는 부산진구 건축과

4. 관련도면 : 지형도면 생략(위 비치장소에 있는 보관도면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