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2-70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에 따라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도시계획과, 북구 도시행정과, 달성군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03월 21일
대구광역시장
'경상 > 경상주요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산시 부산진구 부암동 123-1 일원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재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0) | 2022.06.03 |
---|---|
울산경제자유구역 R&D비즈니스밸리 R&D지구(울산 High Tech Valley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0) | 2022.04.26 |
경북 김천시 신음동 359-1 일원 개발행위허가제한 구역 (0) | 2022.02.17 |
경남 거제시 모사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 (0) | 2022.01.27 |
부산시 사하구 장림동 34-5 용도변경 취소 (준공업->자연녹지) (0) | 2022.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