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주요정책

부산시 사하구 장림동 34-5 용도변경 취소 (준공업->자연녹지)

모두우리 2022. 1. 21.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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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12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중 일부 취소 고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취소판결(부산고등법원)에 의거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359호(2019.12.18.)로 고시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 중 아래 목록 각토지의 용도지역을 준공업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한 부분은 취소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01월 19일

부산광역시장

 

장림동 34-5, 산62-3, 산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