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12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중 일부 취소 고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취소판결(부산고등법원)에 의거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359호(2019.12.18.)로 고시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 중 아래 목록 각토지의 용도지역을 준공업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한 부분은 취소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01월 19일
부산광역시장
장림동 34-5, 산62-3, 산62-4
'경상 > 경상주요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북 김천시 신음동 359-1 일원 개발행위허가제한 구역 (0) | 2022.02.17 |
---|---|
경남 거제시 모사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 (0) | 2022.01.27 |
경북 경산시 중산동 중산제1지구 시가지조성사업 (0) | 2022.01.18 |
경남 김해시 진영읍 신용리 475-1번지 일원 개발행위허가제한 (0) | 2022.01.14 |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가산리 1395번지 일원 가산일반산업단지 (0) | 2022.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