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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진영읍 신용리 475-1번지 일원 개발행위허가제한

모두우리 2022. 1. 1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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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고시 제2022-15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김해시 진영읍 신용리 475-1번지 일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3,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김해시청 도시계획과(330-4844)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2114

 

 

김 해 시 장

 

 

1. 제한지역

위 치 면 적() 용도지역 비 고
김해시 진영읍 신용리 475-1번지 일원 15,196 자연녹지지역

 

2. 제한사유

진영읍 여래리 여래근린공원에 대해 농촌테마파크 조성지와 연계하여 인접 부지의 소류지를 활용한 친수공간 및 다기능 복합공간 조성에 따른 양호한 공원 경관확보를 위하고자 하며,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고자 함.

 

3. 제한대상 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주택법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건축법11, 14조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이전에 적법하게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은 부지 안에서의 개축, 재축 및 용도변경 행위는 허용

 

4.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간

 

5.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형도면 : 게재생략

김해시 진영읍 신용리 475-1번지 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