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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고시 제2022-15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김해시 진영읍 신용리 475-1번지 일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김해시청 도시계획과(☎ 330-4844)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1월 14일
김 해 시 장
1. 제한지역
위 치 | 면 적(㎡) | 용도지역 | 비 고 |
김해시 진영읍 신용리 475-1번지 일원 | 15,196 | 자연녹지지역 |
2. 제한사유
○ 진영읍 여래리 여래근린공원에 대해 농촌테마파크 조성지와 연계하여 인접 부지의 소류지를 활용한 친수공간 및 다기능 복합공간 조성에 따른 양호한 공원 경관확보를 위하고자 하며,
○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고자 함.
3. 제한대상 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건축법」제11조,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 단,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이전에 적법하게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은 부지 안에서의 개축, 재축 및 용도변경 행위는 허용
4.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간
5.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형도면 : 게재생략
김해시 진영읍 신용리 475-1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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