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고시 제2022-16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기간연장 및 지형도면 고시
대신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도시관리계획(변경) 수립이 필요한 신음동 359-1번지 일원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방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라 고시[김천시 고시 제2019-호(2019. 2. 28.)]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 연장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17일
김 천 시 장
1.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 대신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구역
- 경북 김천시 신음동 359-1번지 일원(면적 : 834,791㎡)
2. 제한근거 및 사유
-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제3호
- 사유 : 대신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수립(변경)이 필요한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고 있으나, 도시관리계획 수립(변경)이 지연됨에 따라
대상지 내 난개발을 방지하고 대신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구역의 계획적 개발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수립(변경) 결정 시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3. 제한대상 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5호 및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6호
-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4. 제한 예외 대상
- 재해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축대, 옹벽 및 사방시설, 방재시설의 설치
- 이미 확정되었거나 협의된 도시계획시설등 공공시설의 설치
- 제한고시일전에 허가된 개발행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의 변경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시행하는 개발행위
- 그밖에 대신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위
5. 제한기간
- (당초) : 2019. 2. 28. ~ 2022. 2. 27. (3년간)
- (변경) : 2019. 2. 28. ~ 2024. 2. 27. (5년간, 2년 연장)
6.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 또는 김천시 홈페이지(http:www.gimcheon.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김천시 원도심재생과[☏054-420-6485, 김천시 시청1길 1(신음동)]에서 지형도면을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김천시 신음동 359-1번지 일원(면적 : 834,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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