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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시 제2022 – 165호
울진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일원 울진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6. 9.
경 상 북 도 지 사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가목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촐괄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합 계 | 989,209,919 | - | 989,209,919 | 100.0 | |||
주거 지역 |
소 계 | 6,164,599 | - | 6,164,599 | 0.63 | ||
일반 주거 지역 |
계 | 5,891,339 | - | 5,891,339 | 0.60 | ||
제1종 | 4,541,259 | - | 4,541,259 | 0.46 | |||
제2종 | 1,344,810 | - | 1,344,810 | 0.13 | |||
제3종 | 5,270 | - | 5,270 | 0.01 | |||
준주거지역 | 273,260 | - | 273,260 | 0.03 | |||
상업 지역 |
소 계 | 836,733 | - | 836,733 | 0.08 | ||
일반상업지역 | 836,733 | - | 836,733 | 0.08 | |||
공업 지역 |
소 계 | 4,494,158 | - | 4,494,158 | 0.46 | ||
일반공업지역 | 4,112,142 | - | 4,112,142 | 0.42 | |||
준공업지역 | 382,016 | - | 382,016 | 0.04 | |||
녹지 지역 |
소 계 | 33,721,772 | - | 33,721,772 | 3.41 | ||
보전녹지지역 | 1,344,529 | - | 1,344,529 | 0.14 | |||
생산녹지지역 | 3,841,980 | - | 3,841,980 | 0.39 | |||
자연녹지지역 | 28,535,263 | - | 28,535,263 | 2.88 | |||
미지정지역 | 2,703,143 | - | 2,703,143 | 0.27 | |||
관리 지역 |
소 계 | 163,553,193 | - | 163,553,193 | 16.53 | ||
보전관리지역 | 80,606,581 | 증) 205,582 | 80,812,163 | 8.17 | |||
생산관리지역 | 9,511,596 | 증) 11,067 | 9,522,663 | 0.96 | |||
계획관리지역 | 73,435,016 | 감) 216,649 | 73,218,367 | 7.40 | |||
농림지역 | 744,286,202 | - | 744,286,202 | 75.24 | |||
자연환경보전지역 | 33,450,119 | - | 33,450,119 | 3.38 |
■ 비도시지역 용도지역 결정(변경) 총괄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941,289,514 | - | 941,289,514 | 100.0 | ||
관 리 지 역 |
소 계 | 163,553,193 | - | 163,553,193 | 17.4 | |
보전관리지역 | 80,606,581 | 증) 205,582 | 80,812,163 | 8.6 | ||
생산관리지역 | 9,511,596 | 증) 11,067 | 9,522,663 | 1.0 | ||
계획관리지역 | 73,435,016 | 감) 216,649 | 73,218,367 | 7.8 | ||
농림지역 | 744,286,202 | - | 744,286,202 | 79.1 | ||
자연환경보전지역 | 33,450,119 | - | 33,450,119 | 3.5 |
■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도 면 표 시 번 호 |
위 치 | 용 도 지 역 | 면 적 (㎡) |
용적률 (%) |
변 경 사 유 | |
기 정 | 변 경 | |||||
1 | 근남면 수곡리 |
계획 관리지역 |
보전 관리지역 |
152,944 | 80 | - 성류온천개발계획 승인해제에 따라 온천을 개발하기 위해 변경되었던 용도지역을 현 토지이용현황에 맞게 정비 |
2 | 근남면 수곡리 |
계획 관리지역 |
보전 관리지역 |
50,144 | 80 | |
3 | 근남면 수곡리 |
계획 관리지역 |
생산 관리지역 |
6,184 | 80 | |
4 | 근남면 수곡리 |
계획 관리지역 |
보전 관리지역 |
1,933 | 80 | |
5 | 근남면 수곡리 |
보전 관리지역 |
생산 관리지역 |
4,883 | 80 | |
6 | 근남면 수곡리 |
계획 관리지역 |
보전 관리지역 |
5,444 | 80 |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지구명 | 지구의 세 분 |
위치 | 제한 내용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폐지 | 5 | 성류온천 개발진흥지구 |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
근남면 수곡리 875 일원 |
- | 254,000 | 1998.1.26 | 경상북도 고시 제1998-14호 |
■ 용도지구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
지구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5 | 성류온천 개발진흥지구 |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폐지 - A=254,000㎡ |
- 성류온천개발계획 승인해제에 따른 개발진흥지구 폐지 |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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