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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 고시 제2022-118호
진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1. 경상남도 고시 제2022-343호(2022. 7. 14.)로 결정 고시된 진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공공청사)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진주시청 도시계획과(T.055-749886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07월 14일
진주시장
진주시 이반성면 대천리 산13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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