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473호
민락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6-177호(1996.07.25)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1997-12호(1997.04.30)로 주거환경개선지구 개선계획이 수립되었으며,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1999-11호(1999.05.14),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1999-235호(1999.12.27),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00-40호(2000.09.28),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00-51호(2000.12.13),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17-20호(2017.02.22)로 정비계획 변경 고시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715번지 일원의 민락2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 “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는 부산광역시청 도시정비과(전화 : 888-4244) 및 수영구 건축과(전화 : 610-466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11월 24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정비예정구역 지정 해제 조서
지정 구분 |
구역명 | 면적 (천㎡) |
위 치 | 토지이용 계 획 |
정비계획 수립시기 |
단계별 계 획 |
비 고 |
해제 | 민락-주거환경-② | 20.0 | 민락동 715번지 화신맨션 남동측 일원 |
주거정비 | - | - |
2.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해제 조서
지정 구분 |
사업의 구 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해제 | 주거환경 개선사업 |
민락2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
수영구 민락동 715번지 일원 |
19,952.0 | 부산 수영구 고시 제2017-20호 (2017.02.22) |
3.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해제 조서
가.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 변경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총 계 | 19,952.0 | - | 19,952.0 | 100.0 | - | |
주거 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067.4 | 증) 18,884.6 | 19,952.0 | 100.0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8,884.6 | 감) 18,884.6 | - | - | - |
주)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2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봄
2.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이 세분·지정되지 않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17816호) 제9조에 의거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
나. 토지이용계획 : 해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계 | 19,952.0 | 100.0 | |||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
주 택 용 지 | 17,899.2 | 89.7 | ||
소 계 | 2,052.8 | 10.3 | |||
도 로 | 1,800.7 | 9.0 | 6m 도로 | ||
공공이용시설 | 252.1 | 1.3 | 경로당 및 마을회관 |
다.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 해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 해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폐지 | 소로 | 3 | 205 | 6 | 국지 도로 |
117.5 | 민락동 714-21 |
민락동 185-1 |
일반 도로 |
- | 부산 수영구 고시 제1997-12호 (97.04.30) |
실효 |
폐지 | 소로 | 3 | 206 | 6 | 국지 도로 |
162.0 | 민락동 714-3 |
민락동 707-19 |
일반 도로 |
- | 부산 수영구 고시 제1997-12호 (97.04.30) |
실효 |
주)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규정 관련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할때까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미시행되어 그 효력이 상실됨.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20-61호(2020.07.01)에 따라 소로 3-205호선, 소로 3-206호선 기 폐지되었음
라.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 해제
결정 구분 |
지구구분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위 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계 | 현지개량 | 양성화 | 존치 | |||
해제 | 민락2 주거 환경 개선 정비 구역 |
19,952.0 | 합계 | 19,952.0 | - | 87 | 61 | 9 | 17 | |
- | 17,899.2 | 민락동 715-1번지 |
86 | 60 | 9 | 17 | 주택 용지 | |||
- | 1,800.7 | 민락동 713-22번지 |
- | - | - | - | 도로 | |||
- | 252.1 | 민락동 718-1번지 |
1 | 1 | - | - | 공공 이용 시설 |
4. 관계도면 : 생략(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수영구 건축과 비치)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민락동 715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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